수원 수목원 공사 입찰에서 수목원 혹은 도시공원 조성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근무한 특급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 기술자는 현장대리인 경력도 5년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특정 대기업에만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네요;;
건설/건축
과도한 입찰조건 내거는 지자체
20년 09월 18일 | 조회수 284
아
아미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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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카엘
20년 09월 21일
뭉쳐야 답이겠죠
뭉쳐야 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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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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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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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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