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아닌 계약직3개월 후 정규직 수습으로 입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은 써져있지 않습니다만 채용공고에는 입사 후 3개월 계약직 (수습)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오퍼레터에는 입사 후 3개월 계약직(수습) 근로 후, 정규직 전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똑같이 명시되어있구요 3개월 계약기간은 12/28일까지입니다. 금일 직원에게 계약종료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을 통보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없을까요?
25년 12월 01일 | 조회수 146
ㅠ
ㅠㅠㅠ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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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06일
지금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겠지만
의견드리자면.
글쓴이님이 우려하시는 노무적 이슈(정규직 전환 기대권 + 채용공고 불일치)는 충분히 현실적인 쟁점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규직 전환돼야 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어떤 근거를 들어 전환을 거부하는지
단순히 *일을 못해서, 마음에 안들어서* 등 정성적인 판단은 인정되기 어렵고 *근태기록, 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면담기록, 수습일지와 평가 피드백 등* 정량적인 수치나 기록물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2. 과거 관행이 어땠는지
과거 귀사에서 동일한 전환 사례가 있었는지, 전환거절 사례가 있었는지 사업장의 관행적 전환 사례 유무가 중요합니다.
3.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노동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분쟁화된다면
단순한 계약만료 통보가 아닌,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 거부*라는 점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겠지만
의견드리자면.
글쓴이님이 우려하시는 노무적 이슈(정규직 전환 기대권 + 채용공고 불일치)는 충분히 현실적인 쟁점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정규직 전환돼야 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어떤 근거를 들어 전환을 거부하는지
단순히 *일을 못해서, 마음에 안들어서* 등 정성적인 판단은 인정되기 어렵고 *근태기록, 업무처리 미흡에 따른 면담기록, 수습일지와 평가 피드백 등* 정량적인 수치나 기록물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2. 과거 관행이 어땠는지
과거 귀사에서 동일한 전환 사례가 있었는지, 전환거절 사례가 있었는지 사업장의 관행적 전환 사례 유무가 중요합니다.
3.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노동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분쟁화된다면
단순한 계약만료 통보가 아닌,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 거부*라는 점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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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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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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