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아닌 계약직3개월 후 정규직 수습으로 입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은 써져있지 않습니다만 채용공고에는 입사 후 3개월 계약직 (수습)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오퍼레터에는 입사 후 3개월 계약직(수습) 근로 후, 정규직 전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똑같이 명시되어있구요 3개월 계약기간은 12/28일까지입니다. 금일 직원에게 계약종료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을 통보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없을까요?
12월 01일 | 조회수 99
ㅠ
ㅠㅠㅠㅠㅠㅠㅜ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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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
빨리 정리하는게
3일 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이기때문에요.
최소 30일 이전에 보통 통지 의무는 있을듯요.
다만 명확한 사유(평가 결과등)를 말은 해줘야 나중에 문제 없을듯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이기때문에요.
최소 30일 이전에 보통 통지 의무는 있을듯요.
다만 명확한 사유(평가 결과등)를 말은 해줘야 나중에 문제 없을듯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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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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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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