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지시로 경쟁업체 비난댓글, 광고대행사 대표 벌금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의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 대표 안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야놀자 직원 강모씨 등과 공모해 경쟁업체 '여기어때'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자사 직원을 시켜 여기어때 관련 기사에 "사용하기 불편하다", "고객센터 직원들 (교육)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딱봐도 여기어때에서 돈 받아다가 쓴 글인 듯" 등의 댓글을 달게 했다. 또 안씨는 강씨로부터 '여기어때에 불리한 내용으로 블로그 글을 올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여기어때 50% 할인쿠폰 주는 거 조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단 한 번도 50% 할인쿠폰을 받은 적이 없다" 등의 허위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마케팅
오마이갓.. 이네요
20년 09월 17일 | 조회수 1,106
할
할롱방구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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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사가오리
20년 09월 18일
어떻게 밝혀냈지! 정말로 놀랍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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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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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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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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