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한국법인 설립 준비 중입니다. 퇴직연금 설계를 DC로만 종업원이 선택하게 하게 하되 대신 연봉의 1/12의 두배를 적립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물론 회사가 최종 퇴직금을 책임지지 않으며 종업원이 최종 퇴직금액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은 개인 종업원이 져야 합니다. 1) 회사에서 필수로 DB 플랜을 제시해야 할까요? 2) DC로만 퇴직연금 플랜을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나 노동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인사/HR
퇴직연금 DC로 설정 후 1/12*2 개별계좌로 적립할 경우
20년 09월 17일 | 조회수 1,620
궁
궁그미임
댓글 1개
공감순
최신순
프
프랑코
억대연봉
20년 09월 17일
1)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DC 제도만 도입한다고 했을때 과반수 동의만 이루어지면 굳이 DB를 제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취업규칙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향후 입사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DC 가입이 이루어지니 보다 안전하겠죠.
결론적으로 제도 도입할때, 직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과반수 동의만 이루어지면 DC제도만 운영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010-7146-6303
1)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DC 제도만 도입한다고 했을때 과반수 동의만 이루어지면 굳이 DB를 제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취업규칙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향후 입사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DC 가입이 이루어지니 보다 안전하겠죠.
결론적으로 제도 도입할때, 직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과반수 동의만 이루어지면 DC제도만 운영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010-7146-6303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