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중소기업 재직중인 건축공무 5년차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써봅니다... 원래 규모가 꽤 있던 회사에 있다가 업무적 스트레스와 견적 및 적산 업무를 배우고 싶어 이직을 알아보게 되었고, 현 회사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해당 업무를 사수처럼 가르쳐준다는 말에 혹해 연봉도 500을 깎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입사를 하니 대표는 영업하기에 바빴고 저는 입사하고 2주만에 관급공사하는 현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도합 4시간 걸리는 거리를 6개월동안 출근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준공 하루 전날 대표 본인도 아닌 현장 소장을 통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계약종료하기로 본사랑 얘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이였는데 말이죠. 꼬치꼬치 이유를 캐물어보니 제가 현장에 온동안 제 일을 대신할 대직자를 뽑아서 저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일을 어떻게 구할지는 별개로 기분이 너무 나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현장소장에게 구두로 저 이야기를 들은 것 외엔 사직서를 쓰거나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대표와 카톡, 문자, 전화 등 그 무엇도 연락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기습해고 당했습니다
11월 23일 | 조회수 785
우
우울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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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휴먼굴림체
11월 23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지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는 통보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일단 고용지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시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지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는 통보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일단 고용지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시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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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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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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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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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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