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전세퇴거자금이 규제이후 LTV한도가 현재 규제지역이면 40%까지만 되었다가 최근 금융당국 지침으로 인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금융사들도 규제이전 소유권이전이고 전세계약이 규제이전이면 LTV70%내에서 전세보증금액까지 한도가 가능한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 일부와 조합권에서 전세퇴거자금이 가능하며, 금융사별로 금리나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비교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은행 규제이전 비규제지역이였다면 LTV 70%이고, 전세보증금액 내에서 세입자 보증금 에서 - 현재 거주중인 전,월세 보증금 뺀 금액= 한도금액 입니다. 금리는 4.4~4.6%정도입니다. ★조합 규제이전 비규제지역이였다면 LTV 70%가능한 지점 있으며, 현재 대다수 40%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에서 세입자보증금까지가 한도금액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월세 보증금 차감 안해도 됩니다) 금리는 3.9~4.1%입니다. 퇴거자금이 이제 70%까지 가능해지고 있으니, 퇴거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출상담사등록번호 10-00003138 장팀장 카톡:bada7815 카톡오픈채팅:
전세퇴거자금 LTV 70%
11월 21일 | 조회수 133
장
장팀장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