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특별상여금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5년 11월 20일 | 조회수 64
칼
칼로스

12년 장기근속 후 퇴직하시는 사무국장님 퇴임시 퇴임축하금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급여의 몇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는 골드바 상패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