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장기근속 후 퇴직하시는 사무국장님 퇴임시 퇴임축하금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급여의 몇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는 골드바 상패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상여금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11월 20일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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