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무직 개인차량 업무용 이용시 비용 산정 방법

11월 18일 | 조회수 159
아크누낭

5인 미만 총무 잡부 입니다. 점심이야 개인차량을 이용하는거는 100번 양보 해서 이해가 되는데. 내근직 직원 업무상 출장시 개인차량 이용시 사측에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유류대+유지보수+보험+감가상각+사고위험,범칙금 리스크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공감순
최신순
    쌍 따봉
    빨리 정리하는게
    11월 19일
    보통 사내규정으로 만들어지 급합니다. 보통 공무원 출장규정에서 많이 가져와서 똑같이하거나 수정해서 직원에게 더 주거나,.. 출장거리 km / 10km(or 8km 등) * 리터당 유가
    보통 사내규정으로 만들어지 급합니다. 보통 공무원 출장규정에서 많이 가져와서 똑같이하거나 수정해서 직원에게 더 주거나,.. 출장거리 km / 10km(or 8km 등) * 리터당 유가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