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진행시 발생된 지연이자를 특별손해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5년 11월 11일 | 조회수 467
밤바미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저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없어 리멤버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이사를 알아보기위해 집주인 분께 만료 4개월 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고 전세보증금 지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료를 앞둔 두달 전 집주인 분이 전세보증금을 제 시기에 반환하기 힘들다고 하여 가입해둔 전세보증보험 통한 대출금 상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 기존 전세금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집주인 분에게 고지하여 보증보험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쪽에서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통화 녹취 및 확인 문자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ex)"저희 잘못으로 불필요한 이자를 납부하시고, 대출 연장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되니 이를 다 내어드리겠다." 라는 내용 법적으로 지연이자는 제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목적물인 전셋집을 정상 상태로 반환한 다음부터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HUG 등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지급이 완료 될 때까지 이사를 가지말라고 하기에 전세보증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위처럼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특별손해를 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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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린아
    25년 11월 22일
    전직집주인이다. 난 다 줬다
    전직집주인이다. 난 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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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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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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