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사 했습니다(1년이 넘어감) 퇴직금과 함께 이천 정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밀린 임금에 대한 근거 자료는 사용주와 함께 확인한상태입니다.
인사/HR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20년 09월 16일 | 조회수 201
p
pc70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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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학
(주)한국에이치엘
20년 09월 17일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면 법률구조공단 알선(무료)
삼천만 원 이하면 무료소송으로 쉽게 전액 법정이자 포함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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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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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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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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