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고 계약 연장하려는 대학생입니다. 갱신청구권과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 계약 시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은 불가하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발췌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계산하여 고지했음에도 집주인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위 갱신청구권 권리 이해가 맞는지 2. 만약 위 권리가 맞다면, 이런 태도로 대하는 집주인애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분쟁
11월 05일 |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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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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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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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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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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