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들 계심 조언 구합니다

11월 01일 | 조회수 2,411
동 따봉
닝기개껌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인 아이 둘을 둔 아빠입니다 현재 회사는 작년기준 연매출 300~400억정도에 직원은 약 60명정도 제조회사이며 전형적인 가족경영 회사입니다 11월달 기준 2년 4개월 재직 중 이며 대표 직접 면접 통해서 입사한 첫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이전 부장이 나가면서 채용된 후임자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9월 17일 회사 대표가 면담을 요청하여 이야기를 해보니 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11월말까지 회사를 나가라고하더군요 말로는 다른 부서장들과 회의에서 근무평가가 안좋다고 이유를 대면서 나가라고하더군요 그러면서 정확한 이유는 이야기 안하면저 자기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퇴사시점을 11월로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부서장들 밎 다른직원들과 트러블 및 근태태도 문제될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부서장들이 저희팀에 내려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참 올해초에 저희 부서에 팀장이 새로왔으며 현 회사 초기멤버였다가 재입사한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사직서 요청이나 해고 서면 통지서등도 받은게 전혀 없고요 위 사유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 신고 통해서 위로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댓글 15
공감순
최신순
    b
    butter7
    11월 02일
    1. 해고 절차 1] 한달 전 해고 통지 or 1달 분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후 즉시 해고 2] 해고 통보서 서면 통지 (이메일 포함) 2.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함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객곽적이고 명확하게 해고 통보서를 통해 전달하여야 함. 3. 위 1 ~ 2번이 모두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4. 부당해고는 말그대로 해고라는 사건이 있을 경우 부정성을 다투는 사안이라 쓴이의 현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노동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곳이지 위로금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 미련 없이 현 재직 회사 떠나 다른 회사 가겠다면 위로금 이야기 꺼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재직 회사를 계속 다일 생각이 있다면 회사가 먼저 위로금 주겠다고 하면 받는 거지 쓴이가 위로금 달라고 말 꺼내는 순간 나중에 있을 지 모를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의 민사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니 입 밖으로 꺼낼때는 많은 각오를 하시고 요청하세요. 5. 미련 없이 회사 떠나겠다면 통성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준비할 서류 챙겨서 나오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를 진행할 것 같고 쓴이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그간 업무, 내규, 등 회사에 모든 내용을 백업해 두시고 지금부터는 항상 녹취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해고 절차 1] 한달 전 해고 통지 or 1달 분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후 즉시 해고 2] 해고 통보서 서면 통지 (이메일 포함) 2.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함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객곽적이고 명확하게 해고 통보서를 통해 전달하여야 함. 3. 위 1 ~ 2번이 모두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4. 부당해고는 말그대로 해고라는 사건이 있을 경우 부정성을 다투는 사안이라 쓴이의 현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노동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곳이지 위로금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 미련 없이 현 재직 회사 떠나 다른 회사 가겠다면 위로금 이야기 꺼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재직 회사를 계속 다일 생각이 있다면 회사가 먼저 위로금 주겠다고 하면 받는 거지 쓴이가 위로금 달라고 말 꺼내는 순간 나중에 있을 지 모를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의 민사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니 입 밖으로 꺼낼때는 많은 각오를 하시고 요청하세요. 5. 미련 없이 회사 떠나겠다면 통성으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준비할 서류 챙겨서 나오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를 진행할 것 같고 쓴이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그간 업무, 내규, 등 회사에 모든 내용을 백업해 두시고 지금부터는 항상 녹취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글 쓰기
    23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