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직금. 포기각서. 재직중 업무에 잘못이 있으니. 둘다 포기하라고. 각서 작성하라고함
퇴사월 급여 퇴직금 포기각서
10월 30일 | 조회수 1,439
퇴
퇴사13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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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사를 잘해야해
10월 30일
1. 큰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역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행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 및 실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급여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업무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1. 큰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역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행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 및 실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급여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업무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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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징
징징X
10월 30일
문의 드립니다.
계약된 연봉을 추후에 낮출 수 있는 서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는것도 위법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된 연봉을 추후에 낮출 수 있는 서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는것도 위법인가요?
1
가
가차남
억대연봉
10월 30일
소송으로 증명하는게 쉽지 않아 보이는게 횡령 같은 불법 행위가 아닌 사업적 리스크 직원이 책임지면 내가 사업하지. 왜 직장다니나요.
소송으로 증명하는게 쉽지 않아 보이는게 횡령 같은 불법 행위가 아닌 사업적 리스크 직원이 책임지면 내가 사업하지. 왜 직장다니나요.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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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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