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사에서 근무중인데 spc설립은 보았어도 pfv설립은 보질 못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직 준비중입니다.) 1. pfv 소속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고있는 일자리가 pfv 소속이라는데 저 법률에 따르면 가능한가? 싶어서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시공사가 출자자가 되면 모회사가 시공사가 되는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론적인 말만 나와있어서..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FV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0월 20일 | 조회수 467
돈
돈많은백수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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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prate
억대연봉
11월 22일
사업별로 리스크를 분리하거나, 공동사업자들끼리 법인 구성시
SPC or PFV로 진행합니다.
둘다 정관상에 주사업목적을 기재하는데,
SPC는 보통 1개의 사업 / PFV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목적을 둘 수 있습니다.
SPC는 소위 지 멋대로 해먹을수 있지만, 청산시점 법인세 낼거 다 내고
세후 이익에 대해 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는데
PFV는 FMC / AMC 등을 통해 사업을 해야하지만
법인세 면세 효과가 있어, 공동 투자자들이 같이 사업하기에 괜찮은 형태입니다.
출자법인의 지분에 따라 모회사 구분여부가 결정되고, PFV가 보통 PF 대출을 하다보니
부채 연결 이슈도 있어 지분은 적당히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이익의 배당은 종류주 구성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대표적 케이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행사가 LH등 택지 매입하고
사업 종료까지 끌고가기 부담스러울때 PFV에 토지 매수자 지위이전하고
메인 시공사가 붙어서 사업 종료 후 정산(보통은 확정이익제) 하는 방식을 씁니다
사업별로 리스크를 분리하거나, 공동사업자들끼리 법인 구성시
SPC or PFV로 진행합니다.
둘다 정관상에 주사업목적을 기재하는데,
SPC는 보통 1개의 사업 / PFV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목적을 둘 수 있습니다.
SPC는 소위 지 멋대로 해먹을수 있지만, 청산시점 법인세 낼거 다 내고
세후 이익에 대해 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는데
PFV는 FMC / AMC 등을 통해 사업을 해야하지만
법인세 면세 효과가 있어, 공동 투자자들이 같이 사업하기에 괜찮은 형태입니다.
출자법인의 지분에 따라 모회사 구분여부가 결정되고, PFV가 보통 PF 대출을 하다보니
부채 연결 이슈도 있어 지분은 적당히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이익의 배당은 종류주 구성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대표적 케이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행사가 LH등 택지 매입하고
사업 종료까지 끌고가기 부담스러울때 PFV에 토지 매수자 지위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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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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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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