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IRP 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거나, 세약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즉시 계좌해지하고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세금이 십여만원과 천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커서 여쭤봅니다.
개인형 IRP 해지, 퇴직금 인출 관련
10월 20일 | 조회수 273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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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otta
10월 20일
IRP 해지든 연금수령이든 자금의 재원에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오직 퇴직금 뿐이시라면 퇴직소득세만 과세되고요, IRP 유지하셔서 연금수령하시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IRP 해지든 연금수령이든 자금의 재원에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오직 퇴직금 뿐이시라면 퇴직소득세만 과세되고요, IRP 유지하셔서 연금수령하시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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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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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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