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연금 DC형으로 지급되고 9년차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기본적으로 적립형이라 매년 일정일에 임금총액(세전 기준)의 1/12를 회사가 적립하게 되며 그 금액이 누적되면은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경우는 회사에서 1-2년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매년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좌에는 총 퇴직금의 25%정도만 들어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차액은 퇴사하면은 모두 한번에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액에 대한 입금은 걱정되지 않는데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일반 퇴직금 계산법과 달라 일반 퇴직금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매년 적립함으로서 수익률까지 창출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적립하지 않아 일어난 수익손실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노동부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연락전에 회사측과 합의하여 손실 산정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이걸 요구하는게 정당한게 맞을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걸까요? 원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지만 이자 금액이 크고, 이것은 회사의 미적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받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경험을 하신분은 없으실까요?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조언 말씀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 퇴직연금 DC형 미적립으로 인한 수익손실 요구해야 할까요?
10월 20일 | 조회수 776
호
호호언니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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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할수있으
10월 20일
회사 퇴직연금규약보면 지연시 10%라던지 씌어있을거에요
회사 퇴직연금규약보면 지연시 10%라던지 씌어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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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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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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