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유리할까요?

10월 19일 | 조회수 551
올리브플로
억대연봉

작년에 들어와 살고있는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되어 소유주가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소유주는 계약기간에 맞춰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온 김에 최소 4년은 살고 싶었는데, 소유주가 실 입주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즉 이번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할 것 같은데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집 주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고 신고해야 벌금을 안낸다는데 아닌 것 같아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과 안쓰는 것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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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햇님양
    10월 19일
    안써도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은 승계라서요. 만약... 더 살고싶으시면 계약서 새로쓰는 조건으로ㅠ지금부터 2년을 보장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안써도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은 승계라서요. 만약... 더 살고싶으시면 계약서 새로쓰는 조건으로ㅠ지금부터 2년을 보장해달라고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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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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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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