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들어와 살고있는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되어 소유주가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소유주는 계약기간에 맞춰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온 김에 최소 4년은 살고 싶었는데, 소유주가 실 입주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즉 이번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할 것 같은데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집 주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고 신고해야 벌금을 안낸다는데 아닌 것 같아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과 안쓰는 것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유리할까요?
10월 19일 | 조회수 551
올
올리브플로
억대연봉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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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
햇님양
10월 19일
안써도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은 승계라서요.
만약... 더 살고싶으시면 계약서 새로쓰는 조건으로ㅠ지금부터 2년을 보장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안써도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은 승계라서요.
만약... 더 살고싶으시면 계약서 새로쓰는 조건으로ㅠ지금부터 2년을 보장해달라고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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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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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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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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