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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유리할까요?

25년 10월 19일 | 조회수 573
올
올리브플로
억대연봉

작년에 들어와 살고있는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되어 소유주가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소유주는 계약기간에 맞춰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온 김에 최소 4년은 살고 싶었는데, 소유주가 실 입주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즉 이번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할 것 같은데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집 주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고 신고해야 벌금을 안낸다는데 아닌 것 같아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과 안쓰는 것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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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은 따봉
    햇님양
    25년 10월 19일
    안써도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은 승계라서요. 만약... 더 살고싶으시면 계약서 새로쓰는 조건으로ㅠ지금부터 2년을 보장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안써도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은 승계라서요. 만약... 더 살고싶으시면 계약서 새로쓰는 조건으로ㅠ지금부터 2년을 보장해달라고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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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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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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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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