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보수료를 PF실행시 지급 약정되었다가,
대주단요청으로 PM보수료 50% 는 분양률 50% 달성시 지급키로 변경 했어요
사업종료,준공되어 시행사로 보존등기 후 담보신탁으로 일체의 부동산이 변경되었으면 분양률 100% 로 간주 해야 되지 않나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분양률 50%달성 시 PM보수료 지급조건
2020.09.15 | 조회수 238
낫개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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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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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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