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보수료를 PF실행시 지급 약정되었다가, 대주단요청으로 PM보수료 50% 는 분양률 50% 달성시 지급키로 변경 했어요 사업종료,준공되어 시행사로 보존등기 후 담보신탁으로 일체의 부동산이 변경되었으면 분양률 100% 로 간주 해야 되지 않나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금융/투자
분양률 50%달성 시 PM보수료 지급조건
20년 09월 15일 | 조회수 250
낫
낫개브라더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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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흠냐흠냐
억대연봉
20년 09월 25일
준공후 미분양이면 아직도 실소유자는 위탁자일텐데요..분양률 100%로 보기엔 어려울듯 합니다
준공후 미분양이면 아직도 실소유자는 위탁자일텐데요..분양률 100%로 보기엔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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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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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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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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