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퇴직금 과세와 관련하여 고견을 여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산정이 되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일시금 인출 또는 55세 이후 연금 인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인출을 할 경우, 최초에 적용된 퇴직소득세 외에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 있나요? 연금 수령 방식 대비 퇴직소득세율 차이 외 혹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세금 관련
10월 13일 | 조회수 581
B
BAB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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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yy1
억대연봉
10월 14일
퇴직금 irp로 받은거 주택자금명목으로 중도인출해야하는데 세율이 어떻게되나요?
퇴직금 irp로 받은거 주택자금명목으로 중도인출해야하는데 세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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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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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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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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