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관련해서 문의차 이전에 게시판에 글을 적은적 있는데요 9월 15일에 엄마가 아침에 회사 출근하는 과정에서 운전하셔서 가셨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우회전만 해서 들어가는 과정에 차 한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골목만 지나면 바로 주차장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골목에 어린이보호구역 영역 표시된 주황색 선이 쳐져있었습니다. 씨씨티비보니 차가 멈춰있다가 우회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속이 빨라봐야 30정도 되는걸로 보입니다.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쪽의 역방향 인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엄마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미쳐보지못하고 냅다 박아서 무릎이 깊게 베였습니다. 다친 수준으로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제일 심하게 다친거라하면 그 학생은 쓸개건까지 찢어졌다고 하니 다친 수준이 5등급이라고 하네요. 사고가 나던 날 저녁에 수술을 하고,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엄마가 학생 괜찮은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만, 다 대답을 안하셨고, 사고난 이후로 열흘정도 지나서 신고하신것 같더라구요. 일반도로였으면 쌍방으로 잘못한거라고 나올 법도 하지만, 다친 사람은 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법이 과중된다고 하네요. 합의를 하든 안하든 벌금은 나올거고, 아무리 못해도 돈천만원은 나오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합의차 연락을 드렸더니 합의금 1200만원 달라고 하십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변호사까지 고용할 건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첨부한 사진 상은 올해 7월에 찍은 도로 사진으로 흰색 횡단보도이지만 9월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란색으로 그려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 대 자전거 사고 문의드립니다
10월 13일 | 조회수 246
주
주디000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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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질토마토
10월 14일
꼭 이기십시오! 코너길이면 속도를 많이 줄였을거고 왕복2차선이라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 미처 못피할 정도면 자전거가 꽤나 빨랐던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어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건너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꼭 이기십시오! 코너길이면 속도를 많이 줄였을거고 왕복2차선이라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 미처 못피할 정도면 자전거가 꽤나 빨랐던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어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건너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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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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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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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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