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향 수출 관세 납부액 회계처리 질의

10월 13일 | 조회수 145
너의아저씨

안녕하세요. 여러 선생님들께 많이 배워가며, 실무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거래 개요(요약) - 당사 업종 / 거래 : 자동차 부품 / 미국 고객사 수출 - incoterms 조건 : DDP 조건으로 미국 통관 관세·제반비 당사 부담 - 변화: 관세율 0% → 25% 상향 2. 고객 프로그램 - 연간 일정 한도 내 미국 통관시 납부한 관세 전액 보전 - 조건 : 당사 관세 신고, 통관 서류 등 제출 후 고객사 검토·승인(요식 행위이며, 실제 관세 납부했는지만 확인되면 승인) - 다만, 전례가 없고, 해당 프로그램을 계약서로 미이행시 손배나 위약벌 조항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음. 공문 수령 후 실무자들끼리 논의중인 사항임. 질의 1) 관세 납부 시점 회계처리 - 통관 시 납부 관세를 비용으로 잡고 실제 고객사로부터 현금 입금시 손익 인식 가능한지, - 또는 환급이 사실상 확실(형식적 서류 검토 수준, 한도 내)한 금액에 한해 관세 납부 시점(통관시점)에 자산(미수금 또는 계약자산)으로 인식 가능할지, - 통관 시점이 이르다면, 고객사에 통관 서류 등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시점에 자산/수익(또는 비용 차감) 인식 가능할지 질의 2) 수익 인식 여부 - 해당 보전액을 변동대가로 보고 수익 처리할지, 비용의 차감 형식으로 처리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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