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P2P 업체 상품 금융기관이 관심 있으신가요?

19년 10월 28일 | 조회수 468
주니어VC

기사 요약 : p2p 법제화 시, 금융기관이 대출 건당 40프로 투자 가능할 예정 많은 p2p업체에서 법제화가 되면, 금융기관의 상품 투자에 대한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 담보 자체가 소액인 경우도 있고, 개인 신용, pooling 된 채권, 홈쇼핑매출채권 유동화등 많은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p2p 업체의 상품을 투자할 만한 매력이나 꺼려지는 포인트? 이런게 있으실까요?

댓글 5
공감순
최신순
    avatar
    임정관
    150번길
    19년 10월 30일
    법제화되면 어찌바뀐지 모르겠으나 투자자가 원금에대한 청구권이 없어서라고 생각됩니다
    법제화되면 어찌바뀐지 모르겠으나 투자자가 원금에대한 청구권이 없어서라고 생각됩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