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만 읽다가 제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직원 8명이 근무하는 회사의 책임자 입니다. 우리 회사는 유통회사로 주문 받은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합니다. 내근이 5명고 납품 기사가 3명입니다. 3년 전쯤 배송 남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하게 하고 평가 후 정직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때는 1개월 지나면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채용된 근무한지 5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1년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어 1년간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장 배송에 공백이 생기니 계약직을 모집해야 하고 그 동안 남은 직원들이 힘들게 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일년 후 복귀했는데 5개월째 근무하는 중 물건을 들다 손목을 삐었다며 공상신청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좌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공상 처리가 되었고 그 직원은 집에서 5개월 이상 쉬었습니다. 물론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상 연장이 안되니 이번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남은 연가 16일을 사용하고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근무는 1년 정도 하고 집에서 지낸 시간은 3년이 됩니다. 같이 배송하던 직원도 힘이 드는지 아니면 그것을 배웠는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배송팀 3명 중 2명이 육아휴직 입니다. 그러면서 큰 아이 이름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복직하면 둘 째 아이 육아휴직을 또 하겠다는 예고 이기도 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최대한 지켜주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직원을 채용할때 공고할 수는 없지만 육아가 끝난 사람만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해서 또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장거리 배송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참 고단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 운영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직원의 육아휴직
10월 02일 |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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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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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슬렁어슬렁
10월 03일
아니 이걸 왜 고민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보내야지요.
지금 본인도 아니고 국가와 사회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위해 사업하시나요? 그러다 본인 병나요.
저라면 노무사와 변호사 만나 해고 강행합니다. 몇개월치 급여 더 달라고 하면 줘 버립니다. 차라리 뒷일 수습하는게 더 쉽겠네요.
아니 이걸 왜 고민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보내야지요.
지금 본인도 아니고 국가와 사회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위해 사업하시나요? 그러다 본인 병나요.
저라면 노무사와 변호사 만나 해고 강행합니다. 몇개월치 급여 더 달라고 하면 줘 버립니다. 차라리 뒷일 수습하는게 더 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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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건네미
작성자
10월 04일
요즘은 법이 노동자 편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힘들지만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더 걱정입니다.ㅠ
요즘은 법이 노동자 편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힘들지만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더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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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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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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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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