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잦은 발령조치 문제는 없나요?

09월 28일 | 조회수 178
올인스윙

최대한 사실관계만 입각해서 간결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이하 A,B,C,D는 광역단위 도시입니다) 작은 회사(100명미만) A지점에 입사해서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지점에서 인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회사로 헬프요청이 지속 제기되었고 회사는 A지점에서 한 명을보내주기로 방향을 잡고 누굴 보낼지 고민하다 제가 그나마 적임(?)으로 결정되어 권유인지 지시인지 암튼 책임자로부터 이야길 듣고 저야 응당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냥 싫다, 안간다 할 순 없어 수락하고 결국 B지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남짓 직무를 수행했고 그사이 인력채용 비롯 얼추 수습이 되자 이제 돌연 C지점에서 근무를 권합니다 원근무지 A지점의 그사이 변화된 여건이 그렇다며 그리하여 할수없이 또한번 옮깁니다 근데 C지점 근무 시작 후 불과 몇달 지나지않아 이제 D지점에 심각한 인원공백사태가 터졌고 회사가 수습책의 일환으로 저를 다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듣고 저는 또다시 D지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D지점에서 근무중이고 여기도 상황이 수습되게 되면 어디로 보내진다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차치하고 위처럼 만 2년도 안된 사이에 첫 발령포함 3번의 근무지변경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전적인 회사의 권한내라 봐야하는지요 당연히 회사는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보직,징계 등 인사발령들을 내릴 수 있다고 알지만 근무지이동같은 근로자로서 결코 가볍지않은 조치를 저리 자주 10번이고 100번이고 내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 여타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집니다 아울러 지엽적인 내용이긴한데 회사는 저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한번도 발령에 대한 공지는 안했습니다 물론 동료들은 미리 소문으로 알 것이고 인트라넷 조직도 등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만 발령을 내면서 이에 관한 고지 등은 없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노무분야 식견있는 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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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현
    일류 노무법인
    09월 30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면 전보조치는 정당하다“가 법리인데 전보처분 자체로 계속 생활 주거지를 옮겨야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보처분 거절 자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전제가 되는 전적 자체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면 징계조치도 정당성이 부정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사측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보 자체가 정당하냐에 대한 물음에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근로나가 전보로 용인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정당성은 부인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면 전보조치는 정당하다“가 법리인데 전보처분 자체로 계속 생활 주거지를 옮겨야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보처분 거절 자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전제가 되는 전적 자체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면 징계조치도 정당성이 부정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사측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보 자체가 정당하냐에 대한 물음에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근로나가 전보로 용인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정당성은 부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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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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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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