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점의 급여 정산 관련

09월 27일 | 조회수 247
B
BAB
억대연봉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현황 ] - 근로 계약상 당해년도에 대한 임금은 당해년도 3월 1일 ~ 차년도 2월말까지 적용 - 통상 추석 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고, 임금 인상률 확정 전까지는 신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3월 이후에도 전년도 임금 기준으로 지급됨 -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면 해당 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 적용되어 정산됨 예: 3~9월 전년도 기준 임금 지급 -> 임금 인상률 확정 -> 3~9월 당해년도 기준 임금으로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이슈 사항 ] - 임금 인상 확정 전 퇴직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3월~퇴직시점까지 전년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음 - 또한, 퇴직금도 전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적용 받음 퇴직 과정에서 회사 측에 3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저의 권리이나 회사와 노조간의 합의 지연으로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므로, 일정 수준(임의)의 인상률을 적용해주거나, 또는 퇴직 이후라도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올해 소급분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 인상률이 미확정인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할지 정할수 없으며, 임금인상률은 재직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 이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아서 퇴직금과 올해 급여 소급분을 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삼성 같은 경우는 성과급까지도 정산해 준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구조 자체가 너무 사측으로 기울어지게 설계되어 있네요...

댓글 1
공감순
최신순
    avatar
    김재현
    일류 노무법인
    09월 28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항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별도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인상률 합의(단체협약)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또는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이고, 기 퇴직자는 해당 합의 시점에 그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측에서 시혜적으로 소급분 지급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사시점을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항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별도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인상률 합의(단체협약)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또는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이고, 기 퇴직자는 해당 합의 시점에 그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측에서 시혜적으로 소급분 지급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사시점을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