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09월 26일 | 조회수 1,248
피곤타

현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사용을 촉진해서 무조건 소진하게 하는 회사에요 9/25에 퇴사 통보를 했고 10/21에 퇴사일로 지정해서 말씀 드렸는데, 추석 연휴도 끼고 인수인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연차 사용하지 않고 10/21 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남은 연차 3.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원래 연차수당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라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던;; 아직 근무도 한달 남았고, 그래도 잘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법 운운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ㅠ + 새회사 입사일은 10/23입니다! 예정된 퇴사일은 10/21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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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낭비하지말자
    09월 27일
    연차 다 소진하고 10월 25일 퇴사인걸로 해요 고용보험만 며칠 중복가입 될 건데 별 영향 없어요
    연차 다 소진하고 10월 25일 퇴사인걸로 해요 고용보험만 며칠 중복가입 될 건데 별 영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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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타
    작성자
    09월 27일
    네 감사합니다!!ㅎㅎ
    네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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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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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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