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합격한 회사에서 합격제안을 받았는데, 현직장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한 달 전 퇴사통보라고 적혀있습니다...이직한 직장에서 그보다 빠르게 입사하길 원하고 지금 회사에서는 한달 되기 전에 퇴사할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ㅠㅠ
환승이직 후 퇴사조율
09월 25일 | 조회수 287
긍
긍정추구부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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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일류 노무법인
09월 28일
법적으로는 고용계약 해지 1개월 이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만약 사측과의 퇴직 시점 합의 없이 그 이전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1. 현 직장 또는 이직할 직장에 퇴사 또는 입사시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2. 정 방법이 없으면 그냥 안나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해 ‘법적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용계약 해지 1개월 이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만약 사측과의 퇴직 시점 합의 없이 그 이전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1. 현 직장 또는 이직할 직장에 퇴사 또는 입사시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2. 정 방법이 없으면 그냥 안나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해 ‘법적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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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
긍정추구부정맨
작성자
09월 28일
오 전문적인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ㅎ
오 전문적인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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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일류 노무법인
09월 28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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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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