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이 계실것 같아 도움과 문의를 구합니다
저는 2005년 이혼후 애들아빠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받기위해 사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후 수년간 사업이 잘 안됐는지 잘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체납액이 저에게 부과됐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사업관련 전혀 관여하지도, 알지도,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수년전 명의만 단순히 빌려줬던것이 전부입니다
체납액이 무려 6억입니다
실사업자가 인정하고 있고 , 증빙할 자료들이 있으며 해당 ㅇㅇㅇ세무서에서도 분납계획서 작성시 애들아빠에게 실사업자 자격으로 분납계획서와 신분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체납액을 요구하며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실사업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중한 도움과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단순 명의대여후 체납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2020.09.14 | 조회수 370
이제시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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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2one
BEST놀라셨겠네요. 너무 걱정하지마지시구요, 세무서 체납 담당자에게 일단 통화나 민원실 방문을 하셔서 상황설명을 하시구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님을 계속 주장하셔야 합니다..
2020.09.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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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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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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