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어머니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중에
곤란한 일을 겪고 계셔서 업무담당자분들 계시면
조언얻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에 도시기금 근저당이 있었고
우선분양대상자시라 분양대금 모두 납입하고
도시기금 말소 후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되기 전 신탁사 관리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지시항 등기 되어있으나 임차인본인이십니다.
분양계약서, 분양금 입금증 모두 증빙가능합니다.
1. 신탁사 관리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 대처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합의이전이 안된다면 어떤 소송을 어떤단계로 진행해야 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탁 중 관리신탁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2020.09.14 | 조회수 1,262
김광연
무안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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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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