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어머니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중에 곤란한 일을 겪고 계셔서 업무담당자분들 계시면 조언얻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에 도시기금 근저당이 있었고 우선분양대상자시라 분양대금 모두 납입하고 도시기금 말소 후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되기 전 신탁사 관리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지시항 등기 되어있으나 임차인본인이십니다. 분양계약서, 분양금 입금증 모두 증빙가능합니다. 1. 신탁사 관리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 대처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합의이전이 안된다면 어떤 소송을 어떤단계로 진행해야 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개발
신탁 중 관리신탁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20년 09월 14일 | 조회수 1,269
김광연
무안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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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conds
억대연봉
20년 09월 18일
신탁상품 중 처분신탁 내용인것 같네요..
도시기금 근저당 상환이 안되서 잔금 완납되었지만 소유권이전이 안되는게 맞는것 같구요..
질문에도 나와있다시피 분양대금완납+도시기금 대출상환 이두가지가 모두 이행되어야만 신탁사에서는 소유권이전을 해 줄수 있을겁니다.
(다른 권리제한사항이 없다는 전제)
신탁원부를 때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겠지만 보편적으로 신탁사에서 자금이 나가려면 신탁계약서에 따라 위탁자 요청 및 우선수익자 동의하에 집행이 됩니다. 즉, 도시기금 상환을 위해서는 위탁자 측에서 대출상환 자금집행요청을 신탁사로 해야합니다.
이부분에 문제가 되고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신탁사나 위탁자 측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신탁상품 중 처분신탁 내용인것 같네요..
도시기금 근저당 상환이 안되서 잔금 완납되었지만 소유권이전이 안되는게 맞는것 같구요..
질문에도 나와있다시피 분양대금완납+도시기금 대출상환 이두가지가 모두 이행되어야만 신탁사에서는 소유권이전을 해 줄수 있을겁니다.
(다른 권리제한사항이 없다는 전제)
신탁원부를 때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겠지만 보편적으로 신탁사에서 자금이 나가려면 신탁계약서에 따라 위탁자 요청 및 우선수익자 동의하에 집행이 됩니다. 즉, 도시기금 상환을 위해서는 위탁자 측에서 대출상환 자금집행요청을 신탁사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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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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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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