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해외주재원 급여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20년 09월 14일 | 조회수 340
팀장님

1.본사에서 나가는 국내급여 2.해외소득 종소세신고 두개가 대표적일텐데 다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문의드려요. 블랙홀과 같은 영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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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코
    억대연봉
    20년 09월 16일
    해외주재원은 과거에 편법으로 국내 소득에서 누락시켜 많이들 신고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세무조사시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국내소득은 기존 국내 급여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해외소득을 합산합니다. 2.해외소득은 해외 체류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소득을 하고, 국내 연말정산시 합산토록 합니다. 해외소득 신고시 납부한 외국세액은 기 납부 외국세액 한도내에서 공제 받습니다. 3.연말정산으로 해외소득, 국내소득 합산신고 완료되지 않으면 종소세(5월) 신고시 기 납부소득 공제액을 조정해서 재신고 합니다. 여기서, 해외소득이 합산되어 증가되는 세금(과표기준 증가로) 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방법은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재원은 과거에 편법으로 국내 소득에서 누락시켜 많이들 신고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세무조사시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국내소득은 기존 국내 급여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해외소득을 합산합니다. 2.해외소득은 해외 체류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소득을 하고, 국내 연말정산시 합산토록 합니다. 해외소득 신고시 납부한 외국세액은 기 납부 외국세액 한도내에서 공제 받습니다. 3.연말정산으로 해외소득, 국내소득 합산신고 완료되지 않으면 종소세(5월) 신고시 기 납부소득 공제액을 조정해서 재신고 합니다. 여기서, 해외소득이 합산되어 증가되는 세금(과표기준 증가로) 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방법은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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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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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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