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다 내야할까요

09월 23일 | 조회수 358
에구구궁

인센을 주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계약서 부분과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인계자 쪽 설명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게 계약 위반사항이었고 그로인해 회사 손실이 발생했으며 수익이 없던 걸로 되니 그에 따른 인센을 회수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인센 부분 회수의 경우 했던 매출이 사라지는거라 알겠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니 제가 받은 급여에 2.5배만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2.5배의 경우 급여로 인한 세금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비등 제 급여를 지급하면서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다 갚아야 하는 부분일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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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맨땅헤딩조아
    09월 23일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매출/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서 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는 것인지, 손해액이 많아서 월급 2.5배만 변상하라는 것인지.. 전자라면 원인 사라졌으니 반환 책임이 있겠고, 후자라면 따져 볼 지점이 있을 것 같네요..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매출/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서 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는 것인지, 손해액이 많아서 월급 2.5배만 변상하라는 것인지.. 전자라면 원인 사라졌으니 반환 책임이 있겠고, 후자라면 따져 볼 지점이 있을 것 같네요..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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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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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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