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쪽에 계신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09월 23일 | 조회수 189
왜또그래요

연초에 연협할때, 계약 연봉으로는 어렵고 올해말까지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리텐션 보너스를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계산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 제 지급액계(기본급+통신비) 보다 건보료가 높게 나가더라고요. 설마 해서 역산해보니 리텐션 보너스를 월별로 쪼개서 보수월액은 계약연봉 기준으로 신고되는 거 같습니다. 비정기 일시 보너스는 월 보험료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다음해 정산에서 한다고 들었었어가지고요. 현 직장의 이러한 처리 방식이 아마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전문가님들 입장에서 보통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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