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중에 휴일 문구 문의!

09월 15일 | 조회수 602
세상아름다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인데요. “휴일: 일요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에 같은 문구가 있는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통상 저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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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뽁뽁뽁
    09월 16일
    주휴는 야근수당이랑도 연계가 됩니다. 토일중 하루를 주휴로 하는경우로 있고, 이틀 다 주휴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보통 월급여를 총 근무시간(실제+주휴)으로 나누더군요.. 이럴경우 주휴가 이틀이면 야근수당의 단가가 조금 낮아지기도 합니다 :)
    주휴는 야근수당이랑도 연계가 됩니다. 토일중 하루를 주휴로 하는경우로 있고, 이틀 다 주휴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보통 월급여를 총 근무시간(실제+주휴)으로 나누더군요.. 이럴경우 주휴가 이틀이면 야근수당의 단가가 조금 낮아지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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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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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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