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부담 되어 고민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인사/HR
초과근무수당
20년 09월 12일 | 조회수 204
햄
햄릿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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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생5년차
20년 09월 23일
업무 형태를 몰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특정 날이 바쁘고 특정 날은 한가하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덜 바쁜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더 바쁜 주에 옮겨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주 평균 40시간만 맞춘다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주 52시간제(법정 40, 연장 12)로 진입함에 따라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채용한 경우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형태를 몰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특정 날이 바쁘고 특정 날은 한가하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덜 바쁜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더 바쁜 주에 옮겨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주 평균 40시간만 맞춘다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주 52시간제(법정 40, 연장 12)로 진입함에 따라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채용한 경우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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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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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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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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