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세탁실 천장 누수 흔적이 보여 총무에게 문의함. 1차 별다른 조치 없음. (경과 지켜보자는 반응, 실리콘 등 임시 조치 하지 않을것 요구) 시간이 경과되자 흔적이 심해져서 다시 문의했더니 옥상 방수에 하자가 있어 방수공사를 한다고 함. 훼손된 우리집 천장도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거부함. 민법 제 758조 근거(공용공간 하자로 인한 피해)로 재요청하자, 아래의 이유로 재차 거절 1. 소규모 아파트라 상주관리인 없음 (전세대 책임 주장) 2. 과거 전례 없음 (세대 내부 수리비 부담 주체는 세대주라 주장) [보유 증거] 카톡 대화 내역 세탁실 천장 일부 변색 사진 (25년 5월, 8월 비교) 옥상 부분 방수공사 전후 사진 [부탁 말씀] 옥상=공용이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 책임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아파트라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전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1/n 만큼의 비용을 회수하는 것인데,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 법령 근거도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조인 의견 환영합니다)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한 탑층 천장 오염 문제
09월 09일 | 조회수 155
G
Gclef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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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l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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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09월 14일
자유주제는 조회수가 별로 안나오네요.. 어느 카테고리에 올려야 많은 분들이 보실까요?
자유주제는 조회수가 별로 안나오네요.. 어느 카테고리에 올려야 많은 분들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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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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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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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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