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전회사의 임금체불 문제

25년 09월 07일 | 조회수 249
될놈은된다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쓰는데 좋은 얘기는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는 이직을 한 상태로 전회사가 1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2달 넘게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두달이 지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간이대지급금을(사업주를 대신해서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는 한도가 있는 제도) 받으려면 서류에 사인해서 회신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류가 아니고 진정취하서(불처벌의사 포함)하나 였고(사업주편인가 의심도 들고;)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돈을 받기전에는 절대 진정취하를 하지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까지 가겠다 의사를 전달해서 출석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 송치를 대기중입니다. 간이대지급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반드시 불처벌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데 강제력이 없어져 안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진정취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가 좀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근로감독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험이 필요가 없는 튼튼한 회사에서 근무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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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건설
    25년 10월 09일
    취하안하신건 잘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자기 일 편하게 할려고 그런식으로 유도를 합니다!취하하면 솔직히 그걸로 종결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작성 안해줍니다 일단 하실일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독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확인서가 대지급금 용인지 소송용인지 확인하셔서 대지급금용 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대지급금 수령하시고(참고로 최대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건 연락주심 알려드릴께요 저도 소송까지 다해봐서 잘압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취하안하신건 잘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자기 일 편하게 할려고 그런식으로 유도를 합니다!취하하면 솔직히 그걸로 종결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작성 안해줍니다 일단 하실일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독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확인서가 대지급금 용인지 소송용인지 확인하셔서 대지급금용 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대지급금 수령하시고(참고로 최대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건 연락주심 알려드릴께요 저도 소송까지 다해봐서 잘압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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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아워
    03월 12일
    추가 문의 드려요. 직장을 다니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생계비융자받고->급여가 두달째 밀리면->퇴직서제출->노동성진정and가압류 ->체불확인서->대지급금수령->잔여임금 민사소송 이런 절차를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 문의 드려요. 직장을 다니면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생계비융자받고->급여가 두달째 밀리면->퇴직서제출->노동성진정and가압류 ->체불확인서->대지급금수령->잔여임금 민사소송 이런 절차를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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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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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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