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계산 시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24년 하반기 입사했구요, 25년 말까지 계약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작년과 올해 총 16개를 부여했고, 근로기준법상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0개는 내년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문점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회사내규상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 연차가 부여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말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맞는건지 의문이고, 2. 연차 부여 방식과 연차개수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방식이라던가 말해주지 않고 개수만 알려줘서 답답합나다. 보통 회사들도 회계연도 방식과 근로기준법 방식 둘다 섞어서(?) 연차를 부여하시는지요
연차계산
09월 03일 | 조회수 137
배
배고픈감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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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사를 잘해야해
09월 03일
1년 1일 ~ 2년 미만의 근속기간이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내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뭐라 말은 못드립니다만
써주신것만으로 봐서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1년 1일 ~ 2년 미만의 근속기간이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내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뭐라 말은 못드립니다만
써주신것만으로 봐서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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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배고픈감쟈
작성자
09월 04일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나와있고, 내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나와있고, 내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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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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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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