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형 진행 중 기존 회사에서 보직해임 된다면?

09월 02일 |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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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일반인

헤드헌터나 해당 인사팀에 알려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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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오외
    09월 03일
    사유가 있겠지만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 이직 전형이라하면 서류, 면접, 처우협의, 채용확정 까지의 과정이 있겁니다. 면접 이후에서 인사명령 변경사항이 발생하셨다면 굳이 이직처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 후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인사명령 후 발급 받을 경우 변경된 보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직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출 요구할 경우 현 재직 중 인사팀에 잘 이야기 하셔서 인사명령 변경 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변경된 사유를 증명서 하단에 표기해달라고 해서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인사팀하고 관계를 원만히 하셔야 합니다.
    사유가 있겠지만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 이직 전형이라하면 서류, 면접, 처우협의, 채용확정 까지의 과정이 있겁니다. 면접 이후에서 인사명령 변경사항이 발생하셨다면 굳이 이직처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 후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인사명령 후 발급 받을 경우 변경된 보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직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출 요구할 경우 현 재직 중 인사팀에 잘 이야기 하셔서 인사명령 변경 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변경된 사유를 증명서 하단에 표기해달라고 해서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인사팀하고 관계를 원만히 하셔야 합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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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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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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