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25년 09월 01일 | 조회수 267
d
dkdksser

24년6월12일 입사하여 25년8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1년2개월 근무하였고, 2년 미만자라 연차 총21.5개 남은거에서 15개만 인정되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남은6.5개는 그럼 1년 되기전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6.5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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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90까지는
    억대연봉
    25년 09월 01일
    그게 먼말입니까. 회사규정집,근로계약서하고 근무기록 챙겨서 노동부에 가세요. 다 받을수 있습니다.
    그게 먼말입니까. 회사규정집,근로계약서하고 근무기록 챙겨서 노동부에 가세요. 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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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kdksser
    작성자
    25년 09월 01일
    회사에서 1년되면 15개가 생기는데 6.5개는 작년꺼 이월된거라 돈으로 못준다는데요?
    회사에서 1년되면 15개가 생기는데 6.5개는 작년꺼 이월된거라 돈으로 못준다는데요?
    0
    I
    Icoo
    25년 09월 02일
    6.5개는 사용해서 퇴사일자를 늦추시면 됩니다. 이중재직해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음입사하는 회사에 미리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6.5개는 사용해서 퇴사일자를 늦추시면 됩니다. 이중재직해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음입사하는 회사에 미리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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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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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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