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주택법 사업관리 현장 품질관리비 내역서 제출 의무화 추진

20년 09월 10일 | 조회수 349
u
uwkim

주택법 사업관리 현장 시공사에서 일식 계약 이라고 품질관리비 내역서 제출 안함 강제사항도 없는데 점검 시 품질관리비 적정 사용 지적 시 감리는 그냥? 앞으로 품질관리비 내역서 건기법 처럼 내역서 제출 의무 사항을 개정하자고 몇번 건의? 아무 대책 없이 지금도 우리현장은 내역서 미제출 일식으로 계약하여 내역서 없다 함 이경우 전번 현장 처럼 이현장은 큰일 없겠지 하고 가는게 정답? 발전이 없네요 무슨 개정, 점검은 많이 보이는데 정작 필요한 답은? 몇번 건의 해봤는데 다들 관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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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인90
    20년 09월 15일
    원칙 적용하려면 1식 계약이 아니라 품질관리비 항목을 계약내역에 별도 명기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비처럼 증빙 제출 시 지급 조건으로. 내역에 포함하면 총금액이 올라가니, 법으로 강제가 되기 전에는 실제로 내역반영은 힘들거라고 봅니다. 안전도 지금처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품질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커다란 변곡점이 있어야 법이 바뀔 듯 합니다.
    원칙 적용하려면 1식 계약이 아니라 품질관리비 항목을 계약내역에 별도 명기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비처럼 증빙 제출 시 지급 조건으로. 내역에 포함하면 총금액이 올라가니, 법으로 강제가 되기 전에는 실제로 내역반영은 힘들거라고 봅니다. 안전도 지금처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품질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커다란 변곡점이 있어야 법이 바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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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wkim
    작성자
    20년 09월 15일
    그래 안하고 다들 1식 계약 하고 있음 주택법 현장
    그래 안하고 다들 1식 계약 하고 있음 주택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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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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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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