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사업관리 현장 시공사에서 일식 계약 이라고 품질관리비 내역서 제출 안함 강제사항도 없는데 점검 시 품질관리비 적정 사용 지적 시 감리는 그냥? 앞으로 품질관리비 내역서 건기법 처럼 내역서 제출 의무 사항을 개정하자고 몇번 건의? 아무 대책 없이 지금도 우리현장은 내역서 미제출 일식으로 계약하여 내역서 없다 함 이경우 전번 현장 처럼 이현장은 큰일 없겠지 하고 가는게 정답? 발전이 없네요 무슨 개정, 점검은 많이 보이는데 정작 필요한 답은? 몇번 건의 해봤는데 다들 관심 무?
건설/건축
주택법 사업관리 현장 품질관리비 내역서 제출 의무화 추진
20년 09월 10일 | 조회수 349
u
u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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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건설인90
20년 09월 15일
원칙 적용하려면 1식 계약이 아니라 품질관리비 항목을 계약내역에 별도 명기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비처럼 증빙 제출 시 지급 조건으로.
내역에 포함하면 총금액이 올라가니, 법으로 강제가 되기 전에는 실제로 내역반영은 힘들거라고 봅니다.
안전도 지금처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품질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커다란 변곡점이 있어야 법이 바뀔 듯 합니다.
원칙 적용하려면 1식 계약이 아니라 품질관리비 항목을 계약내역에 별도 명기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비처럼 증빙 제출 시 지급 조건으로.
내역에 포함하면 총금액이 올라가니, 법으로 강제가 되기 전에는 실제로 내역반영은 힘들거라고 봅니다.
안전도 지금처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품질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커다란 변곡점이 있어야 법이 바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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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wkim
작성자
20년 09월 15일
그래 안하고 다들 1식 계약 하고 있음
주택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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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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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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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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