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마이데이타 사업허가가 필요한 앱서비스를 5월부터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금년 10월~11월에 대고객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견해 1] 8월에 마이데이타 3법이 이미 발효되어서 마이데이타 허가를 미리 취득하지 못하는 한,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견해 2] 내년 2월5일까지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뿐, 일단 출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견해가 맞을까요?
마이데이타 허가관련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20년 09월 10일 | 조회수 499
항
항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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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0년 09월 14일
마이데이터는 허가사업으로 표준 api를 써서 하는 것이고,
마이데이타 사업자는 스크래핑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 출시 및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금감원에 문의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허가사업으로 표준 api를 써서 하는 것이고,
마이데이타 사업자는 스크래핑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 출시 및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금감원에 문의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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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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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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