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감리현장 하도급 통보후 심사 여부

20년 09월 10일 | 조회수 945
u
uwkim

주택법 감리현장 하도급 업체 감리통보 경우 내역서 제출등이 없어서 심사 불가능 이경우 미제출로 판단 어려움 다른것은 확인 후 적정 통보 이렇게 해서 요식으로 갖추고 계속 업무진행 하는데 계속 이방식으로 가는지? 좀 다들 궁금 합니다 그냥 요식만 갖춰놓고 가자 이방법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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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wkim
    20년 09월 17일
    주택법 감리 현장 다들 어떻게? 제출서류는 적정하고 적정하도율은 미제출로 판단하기 어려움 으로 표시하여 통보 다들 하는 방식이? 궁금
    주택법 감리 현장 다들 어떻게? 제출서류는 적정하고 적정하도율은 미제출로 판단하기 어려움 으로 표시하여 통보 다들 하는 방식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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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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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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