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임대차 원상복구]유럽가구 붙박이장이 파손되었는데 단종됐다네요

25년 08월 20일 | 조회수 130
a
ari1008

안녕하세요, 원상복구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의견합치가 안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대로 배상해야할까요? 상황 : 1. 2~3년전 준공된 오피스텔의 붙박이장 문 두개중 한개 유리가 임차인의 과실로 부분파손됨 2. 임차인이 as센터에 문의했으나 해당 가구는 유럽 제품이라 단종되었고 대체할 수 있는 업체도 없다고 함. 3. 개인적으로 알아서 수리해야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정산 시 보증금 중 100만원을 임대인이 갖고있다가 수리 완료되면 돌려주기로 함. 4. 임대인이 따로 알아본 업체에서 100만원 견적을 받음 5. 임차인은 부분파손된 문 한쪽을 전신거울로 교체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함 질문 : 1. 임차인은 2~30만원정도 예상했고 임대인은 100만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의사대로 모두 배상해야하는걸까요? 2. 협의가 안될경우 소송 이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분쟁 해결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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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억대연봉
    25년 08월 20일
    임대인 견적이 맘에 안들면 임차인이 견적 받아서 제안해야… 방식은 임대인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간단한거 아닌가요? 이리 못하면 달라면 줘야죠
    임대인 견적이 맘에 안들면 임차인이 견적 받아서 제안해야… 방식은 임대인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간단한거 아닌가요? 이리 못하면 달라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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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1008
    작성자
    25년 08월 20일
    ㅎㅎ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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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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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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