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고 퇴사했다면 이후 이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으로 퇴사 사유를 알 수 있나요? 사수의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 상황이고 같은 팀 내에서 비슷하게 느껴 공감해주는 동료도 있긴 하지만 상사에게는 그분때문에 힘들어서 심리상담을 다닌다 라고만 간략하게 얘기해둔 상황입니다. 퇴사 생각이 있는걸 밝히긴 했으나 해당 사유로 퇴사 생각이 든다고 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퇴사하고 싶다고 밝혀도 될지, 추후 이직 시 이직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생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이직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25년 08월 20일 | 조회수 788
d
do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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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
댕글댕글
억대연봉
25년 08월 20일
직장내괴롭힘은 피해자 의사 문의 없이 알릴 수 없습니다. 알려지면 찾아내서 법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거세요
직장내괴롭힘은 피해자 의사 문의 없이 알릴 수 없습니다. 알려지면 찾아내서 법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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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odam
작성자
25년 08월 20일
답변 감사합니다. 지인과 논의해본 결과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주진 않을 듯 하고, 노동청에서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여 조용히 퇴사할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인과 논의해본 결과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주진 않을 듯 하고, 노동청에서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여 조용히 퇴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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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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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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