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이직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25년 08월 20일 | 조회수 788
d
dodam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고 퇴사했다면 이후 이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으로 퇴사 사유를 알 수 있나요? 사수의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은 상황이고 같은 팀 내에서 비슷하게 느껴 공감해주는 동료도 있긴 하지만 상사에게는 그분때문에 힘들어서 심리상담을 다닌다 라고만 간략하게 얘기해둔 상황입니다. 퇴사 생각이 있는걸 밝히긴 했으나 해당 사유로 퇴사 생각이 든다고 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퇴사하고 싶다고 밝혀도 될지, 추후 이직 시 이직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2
공감순
최신순
    댕글댕글
    억대연봉
    25년 08월 20일
    직장내괴롭힘은 피해자 의사 문의 없이 알릴 수 없습니다. 알려지면 찾아내서 법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거세요
    직장내괴롭힘은 피해자 의사 문의 없이 알릴 수 없습니다. 알려지면 찾아내서 법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거세요
    답글 쓰기
    1
    d
    dodam
    작성자
    25년 08월 20일
    답변 감사합니다. 지인과 논의해본 결과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주진 않을 듯 하고, 노동청에서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여 조용히 퇴사할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인과 논의해본 결과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주진 않을 듯 하고, 노동청에서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여 조용히 퇴사할 듯 합니다.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