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급여공제 시 이력서 연봉기재

25년 08월 18일 | 조회수 344
두레박

안녕하세요 이직시 이력서에 연봉을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연봉이 4000 이고 급여공제(4대보험같은게 아니고 임금삭감입니다.급여공제 동의서를 받더군요)가 달에 20만원이라 치면 급여공제를 3개월 했다고 해도 이력서에는 4000 이라 적어도 되는걸까요?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작성하는것 처럼요. 아니면 4000 - 20x3 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일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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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오외
    25년 08월 19일
    급여공제는 법정(사회보험료 등)이나 개인요청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공제전의 연봉인 4천만원이 원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혹시 회사경영이슈?, 개인사유? 징계? 회사 대출상환? 일방적인 임금삭감의 사유로 급여공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급여공제는 법정(사회보험료 등)이나 개인요청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공제전의 연봉인 4천만원이 원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혹시 회사경영이슈?, 개인사유? 징계? 회사 대출상환? 일방적인 임금삭감의 사유로 급여공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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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레박
    작성자
    25년 08월 19일
    감사합니다. 회사 경영이슈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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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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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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