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선생님들 회계 주니어입니다. 항상 가르침 받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 관련하여 아래 기준서의 최소한의 고려사항들을 기준으로 검토할때 어떤 부분은 손상징후가 유의미하게 있고, 어떤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을때 손상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래 리스트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손상징후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 할 가능성이 높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⑸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 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⑺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재무/회계
1036 자산손상 질문올립니다.
25년 08월 18일 | 조회수 2,299
울
울부짖는재무회계
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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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니해피
억대연봉
25년 08월 19일
자산 처분시 장부상 가액보다 낮게 처분될것으로 예상될때 검토해야하는 부분으로 유의미한 것의 버퍼는 감사인과 협의를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
자산 처분시 장부상 가액보다 낮게 처분될것으로 예상될때 검토해야하는 부분으로 유의미한 것의 버퍼는 감사인과 협의를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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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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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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