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

[3분 칼럼]제약 특허 인사이트 - HK이노엔 특허판결 시사점

25년 08월 14일 | 조회수 143
이일형

안녕하세요, 리멤버 회원 여러분! 저는 약사,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제약바이오 및 특허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앞으로 종종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법률 이슈를 3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특허법과 규제 이슈를 쉽고 실무적으로 풀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칼럼 주제는 최근 업계를 뜨겁게 달군 HK이노엔 케이캡 특허 판결입니다. 🏆 케이캡 2심 승소, 제네릭 업계에 찬물 "추가 적응증도 특허로 보호된다" 지난 2월 특허법원이 내린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 소송 2심 판결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 HK이노엔이 케이캡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2031년)에 성공 - 핵심 쟁점: 추가 적응증까지 연장된 특허로 보호되는가? - 법원 판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도 특허 범위에 포함" ⚖️ 판결의 핵심 논리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사법상 효능·효과'와 '특허법상 용도'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질환명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작용기전이면 같은 특허 용도" 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케이캡의 경우, 최초 허가받은 '위식도역류질환'과 추가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모두 'P-CAB를 통한 위산 분비 억제'라는 동일한 치료 원리를 공유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임팩트 - 케이캡 2023년 매출: 약 1,500억원 - 특허 보호 연장: 2031년까지 - 예상 제네릭 진입 지연: 최소 5년 이상 지연 🎯 실무진이 챙겨야 할 포인트 1. 명세서 작성이 승부처 - 질병명 나열 ❌ - 작용기전 + 치료 가능 질환 범주 구체화 ✅ 2. 임상 전략의 유연성 확보 - 동일 기전의 여러 적응증을 순차적으로 개발해도 특허 보호 가능 - R&D 리소스 배분 전략 재검토 필요 3. 다층 방어 시스템 구축 - 물질특허만으로는 부족 - 제제특허, 결정형특허, 용도특허 등 복합 포트폴리오 필수 * 🔮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는 희소식, 제네릭사에게는 악재입니다. 특히 '미투 신약' 전략을 구사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특허 회피 전략 수립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HK이노엔의 결정형특허(~2036년) 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3분 요약 - 케이캡 특허 2심 승소 : 추가 적응증도 연장특허로 보호 - 판단 기준 : 약사법상 '질환명'이 아닌 특허법상 '작용기전' - 실무 포인트 : 명세서 작성 시 작용기전 구체화가 핵심 - 업계 전망 : 오리지널사 유리, 제네릭사 진입장벽 상승 📖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제약·바이오 전문 법률정보 플랫폼 LexaMedi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무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약사 이일형 LexaMedi 편집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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