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급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업무적인 지시사항들을 지키지 않았고 타직원들에게 업무를 자꾸 미루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타직원들이 저에게 면담요청까지 할 정도..) 좋게도 말해보고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1:1로 말해줘봤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는데 회식자리에서 그 중간급 직원 이야기가 나와서 다 같이 그 친구 험담을 하였습니다. 너나 할꺼 없이 서로 쌓였던 불만들을 토로 하면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당사자에게 흘렸고 이 사실은 알게된 중간급 직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그 날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서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들도 이미 다 취합하였고 진술서도 받아놨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로 타직원들에게 진술서나 그 날 일에 대해서 중간급직원이 물어봐서 대답한 사실이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젠 이 친구들도 믿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중간급 직원을 폄하하고 이유없이 욕을 했다기 보다 그 친구의 그동안의 근태나 업무지시 불이행등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본인 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아니라, 다른 직원은 “걔는 그냥 병이야 병…” 이런 말도 했고 모두가 다 그 친구에 대한 뒷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부하 직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08월 02일 | 조회수 1,383
힘
힘든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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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ㅇㅇ8
08월 04일
그 자리에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이 될텐데요
그 자리에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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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힘든한해
작성자
08월 04일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당사자는 1차만 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당사자는 1차만 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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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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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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