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최대주주의 권한 남용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5년 07월 31일 | 조회수 207
개발자v2

최대 주주(40%)가 자기가 벌일 신규 법인 준비를 우리 회사에 시키고 현재 회사를 영업정지후 폐업처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비용 처리가 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 신규 법인 직원은 우리회사 직원들을 가져다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시작할 때 우리사주로 지분의 30퍼 정도를 회사직원들에게 팔고 30퍼를 투자회사에게 넘긴걸로 압니다. 해당 투자회사는 아직 이 일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주주간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으로 주주가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로부터 면책시켜야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 조항의 실행주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공감순
최신순
    동 따봉
    카일라사
    억대연봉
    25년 07월 31일
    네 제가 보니 3선 라인 중 일반 경영진, 준법부서 등이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감사가 제재해야 합니다. 감사실이 있을텐데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전횡이 있으면 감사에서 제재해야 하지요. 감사 등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네 제가 보니 3선 라인 중 일반 경영진, 준법부서 등이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감사가 제재해야 합니다. 감사실이 있을텐데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전횡이 있으면 감사에서 제재해야 하지요. 감사 등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