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40%)가 자기가 벌일 신규 법인 준비를 우리 회사에 시키고 현재 회사를 영업정지후 폐업처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비용 처리가 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 신규 법인 직원은 우리회사 직원들을 가져다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시작할 때 우리사주로 지분의 30퍼 정도를 회사직원들에게 팔고 30퍼를 투자회사에게 넘긴걸로 압니다. 해당 투자회사는 아직 이 일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주주간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으로 주주가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로부터 면책시켜야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 조항의 실행주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유주제
최대주주의 권한 남용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5년 07월 31일 | 조회수 207
개
개발자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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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카일라사
억대연봉
25년 07월 31일
네 제가 보니 3선 라인 중 일반 경영진, 준법부서 등이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감사가 제재해야 합니다.
감사실이 있을텐데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전횡이 있으면 감사에서 제재해야 하지요. 감사 등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네 제가 보니 3선 라인 중 일반 경영진, 준법부서 등이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감사가 제재해야 합니다.
감사실이 있을텐데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전횡이 있으면 감사에서 제재해야 하지요. 감사 등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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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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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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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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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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