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끄적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겸 생활숙소형 오피스텔을 분앙받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회사에 따로 알려야 할까요? 사규집을 찾아보니 (허가 없이 사업의 영위 또는 타인의 업무 종사) 라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제 이야기가 도는걸 극도로 싫어해서 이런걸 잘 말안하고 다니는데 인사팀에게 말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아무말 없을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금융/투자
[긴급]
25년 07월 30일 | 조회수 501
마
마끼야또카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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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5년 07월 30일
완전 크게 임대업을 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오피스텔 세금환급등 그냥 일상의 일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알아낼수도 없구요
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제한적 일수 있습니다.
완전 크게 임대업을 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오피스텔 세금환급등 그냥 일상의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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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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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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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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